안녕하세요. 복덩이·금덩이 아빠 입니다.
2021년 제가 육아휴직 신청하면서 알아본 내용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주어 집니다.
※ 육아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예정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할 수 있음.
2. 한 아이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가 달라집니다. (아래 '육아휴직' 중 급여 계산하기 참조)
3.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의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 됩니다.
4.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항 목 | 원 칙 | 비 고 |
대 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여 불문) |
남·녀 근로자 각 1년씩 사용가능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기 간 | 1년 이내 | 분할사용은 1회 |
신분 보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지원제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원 | 고용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격·절차 참고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의 허용 예외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무로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거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육아 휴직 후 복직을 위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좋으나, 동의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나라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회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네요.
하루빨리 회사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 계산하기
급여지급 기준 및 계산방법 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을 권장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중에는 매월 휴직급여의 75%만 지급을 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25%를 지급 합니다.
두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하여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복직 후 6개월만 근무하여도 육아휴직 미 지급금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어요.
1. 한 아이에 대하여 엄마가 먼저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아빠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됨.
엄마 육아휴직 급여 | 아빠 육아휴직 급여 |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단,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통상임금의 80% 단, 최대 250만원, 최소 70만원 |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단,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
통상임금의 50% 단,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
총 육아휴직 급여 | 최대 1,530만원 | 최대 1,830만원 |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 | 최대 1147.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75% |
최대 1372.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75% |
복직 6개월 후 받는 급여 | 최대 382.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25% |
최대457.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25% |
부부합산 최대 3,360만원
2. 한 아이에 대하여 엄마가 먼저 1년 육아휴직 사용 중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아빠가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안됨.
엄마 육아휴직 급여 | 아빠 육아휴직 급여 |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 단,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통상임금의 80% 단,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단,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
통상임금의 50% 단,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
총 육아휴직 급여 | 최대 1,530만원 | 최대 1,530만원 |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 | 최대 1147.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75% |
최대 1147.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75% |
복직 6개월 후 받는 급여 | 최대 382.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25% |
최대 382.5 만원 총 육아휴직 급여의 25% |
부부합산 최대 3,060만원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육아휴직기간, 기본급을 입력하시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 보너스 적용대상은 계산되지 않네요.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육아휴직' 신청하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이 명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2. 휴직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3.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4. 신청인
저는 회사 내부 전자문서를 통하여 상기 내용을 명기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별도의 신청 루트가 없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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