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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 단축근무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후기)

by §☏☎§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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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덩이·금덩이 아빠입니다.

 

먼저 저는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단축근무)을 이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014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1. 소득감소 (41.9%)

2. 내 경쟁력 약화 (19.4%)

3. 동료들의 업무부담 (13.4%)

였습니다.

 

2021년 현재 7년 전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득의 경우 육아휴직 중에도 월 실 수령액 250만 원 수준의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단축근무를 이용하면 하루 3시간만 근무 하더라도 기존 급여의 약 70%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약화 또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육아휴직 / 단축근무를 생각하시는 아빠분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을 결심하다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는 엄마 남자는 아빠라는 역할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엄마라는 역할이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21개월 / 8개월 연년생 아이가 있습니다.

 

종종 아이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쁘다고 했던 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퇴근 후 주말을 이용하여 나름 돕는다고 도왔지만, 결국 아이 엄마에게 허리 디스크와 우울증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 엄마의 치료시간/운동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 중 기억에 남는 상담사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산모는 우울증을 겪는다. 단, 경우에 따라 우울증이 본인도 모르게 끝날 수도 있고, 심각한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육아기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월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이라는 문서를 정책자료실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세요.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10114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이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는 아빠에게 해당되는 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 출산일 기준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함.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함.

 - 나라에서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 나라에서는 근로자에게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함.

 


아빠의 육아휴직/단축근무 나도 사용 가능한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축근무는 근로자의 근무 단축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실은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blog.naver.com/molab_suda/222238918492

 

2020년 남성육아휴직 현황은?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전체 육아휴...

blog.naver.com

  2019년 2020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105,165 명 112,040 명
남성 육아휴직자 수 22,297 명 27,423 명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 5,660 명 14,698 명

2020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전체 근로자 4명 중 1명이 남성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남자 이용자 수는 별도로 나와있지 않네요. 그래도 전년대비 남자는 120.9%, 여자는 165.5% 증가했다고 하니, 매년 육아휴직/단축근무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건 확실합니다.

 

특히 남자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기간 근로하였다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사업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빠·엄마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향후 4~5년 후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내가 받는 월급(소득)은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육아휴직 1년 중 최초 3개월은 187.5만 원/월

 - 이후 9개월은 90만 원/월

※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직 중 75%만 지급되고, 복직 6개월 후 나머지 25% 지급함.

※ 아빠 보너스가 적용된 케이스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 통상임금 300만 원의 근로자가 하루 3시간만 근무할 경우 받는 급여는 약 21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 단축근무 급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는데, 아빠 기준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하였으니,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먼저 단축근무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일을 많이 하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많아지고, 지원금이 적어집니다.

 

반대로 일을 적게 하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적어지고 지원금은 많아지죠.

 

단축 근무시간을 최대로 적용하여 하루 3시간만 근무하더라도 기존 급여의 70% 수준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육아휴직은 휴직 1년 중 받는 최대 급여 총액이 약 1,370만 원, 월평균 약 115만 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육아 휴직 중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 월 15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월 149만 원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육아 휴직 중 월 소득은 264만 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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