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여 아이의 육아를 목적으로 하루 3시간 반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신청하는 방법 /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할 수 있고, 내용은 동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이 주어 집니다. 단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
2.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항 목 | 원 칙 | 비 고 |
대 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여 불문) |
|
기 간 |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 미부여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신분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연장 근로 |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로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있어서 허용 예외 3번 항목이 가장 걸림돌이 되겠네요.
3번 항목에 대하여 기존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한 사례 또는 거부 사유의 타당성 판단하는 기준 등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즉, 사업주가 어떠한 사유를 만들어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ㅠ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려는 분이시라면 법적 제도를 근거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시기보다는 단축근무가 필요한 자신의 상황을 회사에 잘 설명하고 부드럽게 협의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급여 계산하기
가장 중요한 급여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만큼을 비율로 따져서 지급합니다.
즉 한 주 40시간 근무 중 10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기존 급여의 75%만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본급 이외의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25% 급여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지급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받는 급여 = 회사 지급분 + 최초 5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 나머지 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한주 40시간 기준임)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초 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
x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초 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
x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1. 통상임금 300만 원의 근로자가 매주 5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최소 사용)
1) 회사 지급분 = 300만 원 x 35시간 / 40시간 = 262.5만 원
2)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 200만 원 x 5시간 / 40시간 = 25만 원
3) 나머지 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 150만 원 x (40시간 - 35시간 - 5시간) / 40시간 = 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받는 급여 = 225만 원 + 25만 원 = 287.5만 원
2. 통상임금 300만 원의 근로자가 매주 25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최대 사용)
1) 회사 지급분 = 300만 원 x 15시간 / 40시간 = 112.5만 원
2)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 200만 원 x 5시간 / 40시간 = 25만 원
3) 나머지 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 150만 원 x (40시간 - 15시간 - 5시간) / 40시간 = 75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받는 급여 = 225만 원 + 25만 원 + 75만 원 = 212.5만 원
하루 3시간만 일하더라도 약 70% 이상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180만 원의 근로자가 매주 10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1) 회사 지급분 = 180만 원 x 30시간 / 40시간 = 135만 원
2) 매주 최초 5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 180만 원 x 5시간 / 40시간 = 22.5만 원
3) 나머지 시간에 대한 국가지원 = 144만 원 x (40시간 - 30시간 - 5시간) / 40시간 = 18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받는 급여 = 135만 원 + 22.5만 원 + 18만 원 = 175.5만 원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한주 기준 단축 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기본급을 입력하시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이 명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3.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5. 신청인
저는 회사 내부 전자문서를 통하여 상기 내용을 명기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별도의 신청 루트가 없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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