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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단축 후 첫 급여 받았어요. 단축근무 급여 후기(급여 제대로 받는법)

by §☏☎§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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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덩이 아빠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드디어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초 세후 기준으로 기존 대비 약 78% 받을 것이라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 입금된 금액은 65% 수준이었습니다. ㅠㅠ

 

제가 놓친 부분도 있었고, 회사에서도 제가 단축근무 처음 신청 사례라 실수한 부분이 있었어요.

단축근무 후 급여 많이 받는 방법,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별도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세요.

sjsasyyj.tistory.com/5

 

2021년 배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근무) 신청 방법 및 후기

안녕하세요. 복덩이·금덩이 아빠입니다. 현재 저는 아이의 육아를 목적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아이의 육아

sjsasyyj.tistory.com

저는 현재 근무 단축으로 하루 3.5시간(오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예상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최초 5시간에 대한 지원금 = 200만 원 x 5시간 / 40시간 = 25만 원

나머지 시간에 대한 지원금 = 150만 원 x (40시간 - 17.5시간 - 5시간) / 40시간 = 65.625만 원

합계 = 90.625만 원

※ 자세한 계산방법은 상기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회사 지급분은,,,,,,,

최초 일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근무시간은 기존 대비 약 44%로 줄었지만 급여는 세전 기준 38%로 더 많이 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후 기준으로는 약 31%까지 줄었습니다. ㅠㅠ

 

급여 상세를 검토한 결과 실 급여가 적어진 이유는 아래 두 가지 요인이 원인이었습니다.

1. 단축근무 전과 단축근무 후의 통상임금이 다르다.

2. 건보료, 국민연금이 단축근무 전 급여기준으로 적용되어있었다.

 


단축근무 후 통상임금 따져보기

 

저희 회사 기준으로

월 급여는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

 

여기서 연장근로수당이 뭐냐??

퇴근시간 이후 업무 및 자리정돈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매일 1시간을 전제로 월 22시간분을 연장근무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 209 x 22시간 x 1.5로 계산이 되었어요.

기본급의 약 15.8%가 연장 근로수당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 원 = 기본급 260만 원 + 연장근로수당 4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축근무 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고려한 약 26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시간 비율 (3.5시간/8시간)을 곱하면 약 114만 원이 월 급여가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단축근무 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단축근무 후 월 환산 기준시간 91시간으로 시간비율은 43.5%이나,

단순 하루 근무시간비율 (3.5시간/8시간=43.8%)으로 계산해도 차이가 크지 않아 단순계산 했습니다.)

 

연장근무 전 급여인 300만 원과 비교하면 (114만 원 /300만 원) 약 38% 수준밖에 안되네요,,, ㅠㅠ

 

육아기 단축근무를 고려하신다면 근로계약서 확인하시어

단축근무 후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단축근무 후 건보료 / 국민연금 변경 신청하기

 

단축근무 후 실 수령금이 적어진 이유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단축근무 전 기준 급여로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 알아서 조정 후 지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회사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회사에 변경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대부분 남자 직원으로 구성되어있고, 단축근무는 제가 처음 쓰는 것이라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회사에 변경요청을 해서 과 납부된 금액만큼 환급을 받았습니다.

 

단축근무로 인해 월 급여는 줄었는데 건보료/국민연금 납부액은 이전과 동일하다면 필히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세요.

 

건보료 / 국민연금을 조정할 경우 저는 세후 실 수령액 기준으로 기존 대비 약 73% 급여를 받았습니다.

최초 모의 계산했던 급여는 78% 수준이었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여 약 5%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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