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1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방법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신분증/신용카드 등 분실 등으로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원치 않은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금융회사에 제공되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절차 1.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접속 (http://fine.fss.or.kr) 2. 소비자보호란의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클릭 3.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등록 및 해제 신청 4. 본인인증 (본인인증은 휴대폰/아이핀/공동 인증서로 가능) 5. 등록사유 선택 후 등록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알..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