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금액이 감액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자녀장려금 지급일: 6~8월 심사 후 9월부터 지급, 기간 후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금 됨.
3.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1)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 어플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4.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 맞벌이 가구 구분 없음)
(1) 총소득 계산방법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가구원 구성 구분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5.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총소득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소득 - 2천100만 원) x 20 / 190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2천 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소득 - 2천500만 원) x 20 / 1500]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하여 핵심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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