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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자격 요약

by §☏☎§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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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 확인하세요.

정기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금액이 감액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6~8월 심사 후 9월부터 지급, 기간 후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금 됨.

 

3.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1544-9944) 전화 → 장려금 신청(1)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 어플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4.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1) 총소득 계산방법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가구원 구성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3) 신청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150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260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최대 3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하여 핵심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5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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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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